CFTC는 Bitcoin, Ether, Stablecoin을 정의된 헤어컷과 함께 청산 파생상품 시장의 증거금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FAQ를 발표했습니다.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선물위탁수수료 상인과 청산소가 규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Bitcoin, Ether, Stablecoin을 증거금 담보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는 새로운 FAQ를 발표했습니다.
CFTC의 시장참가자부와 청산 및 위험관리부는 3월 20일에 등록된 회사가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담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FAQ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두 가지 이전 직원 서한을 기반으로 하며, 선물위탁수수료 상인(FCM)이 비보안 암호자산의 가치를 선물, 해외선물, 청산 스왑 계좌에서 증거금 담보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Bitcoin과 Ether 포지션은 20% 자본 요구사항을 부담하는 반면,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더 낮은 2% 헤어컷을 받습니다. FCM은 암호자산을 수용하기 전에 CFTC에 통지해야 하며, 초기 3개월 기간 동안 강화된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itcoin 또는 Ether가 아닌 결제 스테이블코인만 고객 분리 계좌에 잔여 이자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암호 파생상품에서 기관의 참여에 대한 핵심 장벽을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회사들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어 채택을 둔화시킨 법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었습니다. BTC와 ETH에 대한 20% 헤어컷은 변동성을 반영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의 2% 비율은 파생상품 인프라 내에서 현금과 같은 수단으로 위치시킵니다.
FAQ는 또한 명확한 선을 그립니다: 암호자산은 스왑 거래자와 금융 최종 사용자 간의 청산되지 않은 스왑에 대한 증거금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더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 부문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청산 시장을 암호 담보로 개방합니다.
초기 3개월 보고 기간 이후, 회사들은 규제 조건에 따라 수용되는 암호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CFTC 지침은 SEC와 CFTC가 3월 17일에 16개의 암호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동 분류한 지 며칠 후 나왔으며, 더 일관된 미국 규제 프레임워크를 향한 추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법으로 공식화할 CLARITY Act는 여전히 의회 검토 중입니다.
CFTC 증거금 FAQ는 암호를 전통 파생상품 인프라에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나타냅니다. 최근의 디지털 상품 분류와 함께, 이들은 미국 규제 당국이 업계를 법적 불명확성에 남기지 않고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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